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유치원 집단 납중독 사건과 관련, 음식에 식용이 금지된 물감을 넣도록 지시한 책임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신화통신·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간쑤성 란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16일 1심 판결을 통해 해당 유치원의 실제 책임자인 리 씨에 대해 ‘유독·유해 식품 생산·판매’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리 씨에게는 정치적 권리 종신 박탈과 50만 위안(약 1억 원) 몰수형도 내려졌다. 유치원 ‘집행 원장’ 주 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30만 위안(약 6천만 원) 형이 선고되었고, 주 씨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가담한 주방 직원 4명은 징역 6∼8년 형을 선고받았다.
작년 7월, 간쑤성 톈수이시의 한 유치원에서는 원생 251명 중 247명과 교직원 34명 중 28명이 ‘이상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되었다. 당시 원생들은 구토, 어지럼증, 복통, 탈모, 과민반응, 치아 변색 등을 호소했다. 조사 결과, 유치원 측은 원생 모집 홍보용으로 쓰는 급식 사진의 색감을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 식용이 아닌 물감을 구입하여 밀가루 반죽에 섞어 빵 등을 만들어 급식에 제공했다. MBN에 따르면 유치원 측은 식용 색소가 더 저렴했지만, 색이 더 선명하게 나온다는 이유로 해당 물감을 택했다. KBS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어린이 기준 정상 혈중 납 농도는 100㎍/L 이하인데, 다수 원생은 200∼500㎍/L에 달했다. 납 중독은 뇌와 중추신경계에 비가역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 인지력·주의력 저하, 성장지연 등을 겪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