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현직 경찰관 A(50대)경위가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위반해 교도소에 유치된 기간이 1개월 연장됐다.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경위는 올해 6~8월 술을 마시고 수차례 문제를 일으켜 경찰에 10여 차례 신고되었고, 지난 8월31일 가족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존속협박 혐의로 입건되었다. 이후 임시 조치 1~3호(접근·연락 금지 등)를 받았으나 하루 만에 이를 위반하여 청주교도소에 유치되었고, 경찰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유치 기간을 연장했다. A경위는 지난달 30일 청주교도소에서 퇴거 예정이었으나, 28일까지 유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