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이 부부싸움 중 아내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2부(황승태 김영현 백승협 고법판사)는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 있던 가연성 물질을 아내에게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9일 뒤 전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1심은 최씨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질타했다. 2심은 최씨가 119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를 2시간가량 방치한 점을 고려했다. 다만 최씨가 범행 다음 날 자백했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75세의 고령인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됐다. 검찰은 최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지만,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0대 남성, 아내 살해 후 항소심도 징역 16년 선고
70대 남성이 아내와 말다툼 중 아내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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