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금전 관계를 빌미로 남성을 성폭행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 B 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나눈 대화 등을 토대로 협박이나 강요 등의 정황은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매일경제는 A 씨가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뒤 남성을 '금전관계를 빌미로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