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중수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로 1억여 원 어치의 와인을 구매하면서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했다고 밝혔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실무자 실수로 인원이 잘못 작성되었으며 조 대법원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