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일 기상청의 관측 장비 관리·감독 소홀로 부정확한 관측 자료가 예보에 활용되며 기상예보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관측기관이 설치·운영 중인 관측장비 2만 1,533대 중 7,402대(34.4%)에 대한 주요 정보가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OMDS)에 누락되었고, 이 중 177대는 검정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후에도 재검정 없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었다. 또한 유관기관 소관 관측장비 8,936대 중 343대는 OMDS에 등록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이 중 75대를 표본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39대는 검정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부정확한 관측 자료가 예보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관측기관이 관측장비의 주요 정보를 OMDS에 현행화하고 검정 기준에 미달한 관측장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기상청에 주의를 요구했다.
수도권기상청은 청사 신축 계약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잘못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회수하지 못해 국가에 손해가 발생하게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해당 공사 담당자와 과장이 국가에 각각 5,859만 원과 2,511만 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