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38살 A 씨가 비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대구로 비행 중이던 항공기에서 비상문 레버를 들어 올려 개방하려고 시도했다. 재판부는 실제 비상문이 개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A 씨가 1차례 레버를 조작했을 뿐 계속 개방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뉴시스에 따르면 A 씨의 행위로 운항업무에 일부 지장이 있었으나 실제 비상문이 개방되지는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