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노상에서 4년간 교제했던 6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B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던 A씨는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뒤 지난 14일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살인 혐의를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공개를 결정했으나, A씨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5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5일부터 30일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