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24년간 사유지로 남아 있던 언동초·중학교 앞 통학로 7필지(총 935㎡)의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통학로는 2002년 개교 당시 용인시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었으나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아 사유지로 남아 있었다.

시는 토지 소유자인 A사와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기부채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사와도 협의를 통해 6월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7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협의가 어려운 C조합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시가 20년 이상 해당 도로를 유지·관리해 온 점을 바탕으로 민법상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9월 C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판결했고, 10월 판결 확정 후 시는 16일 남아 있던 지분 이전을 최종 마무리했다.

시는 인근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