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80대 여성이 이웃 상인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는 A(83·여)씨가 B(84·여)씨를 넘어뜨리고 발을 밟는 등 폭행한 사건에 대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씨가 자신을 향해 "가시내"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허리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범행 방법과 상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MBN은 A씨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의자를 들어 올려 위협하고 상해를 가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는 A씨가 평소 B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