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80대 여성이 이웃 상인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는 A(83·여)씨가 B(84·여)씨를 넘어뜨리고 발을 밟는 등 폭행한 사건에 대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씨가 자신을 향해 "가시내"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허리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범행 방법과 상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MBN은 A씨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의자를 들어 올려 위협하고 상해를 가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는 A씨가 평소 B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80대女, 시장 이웃 상인 폭행…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선고
80대 여성이 이웃 상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을 밟는 등 폭행해 상해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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