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쇠약 상태였던 아버지를 장기간 방치해 영양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76)씨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B씨는 혼자 식사하거나 대소변을 처리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웃이 제공한 음식마저 외면했다. A씨는 건물 계단에서 혼자 컵떡볶이를 먹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B씨의 체중은 34㎏에 불과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30일 음식을 사러 외출했다가 주저앉아 전신쇠약 진단을 받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B씨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하고 도시락을 지원했으나 A씨는 이를 막았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70대 아버지 34㎏ 방치 후 사망…30대 딸 실형 선고
30대 여성이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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