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법은 20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A씨 등 3명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15분께 평택시 서탄면 오산공군기지 정문으로 무단 침입해 “미7공군을 박살내자”고 외치며 영상을 촬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미군이 호남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한다는 생각에 항의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에 무단으로 공동침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시한다는 명목 아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식을 택하기로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침입 후 특별히 폭력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으나, 1명은 기소 전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됐다.
오산공군기지 난입한 대진연 회원 3명,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평택지법은 20일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A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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