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는 오늘(20일) 피해자 허모씨 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미쓰비시 마테리아루가 허 씨에게 2,700만여 원, 나머지 피해자 4명에게 각 1,8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는 대법원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2023년 소부 판결에서 소멸시효의 기준을 정리한 이후의 판단과 일치한다. KBS는 이번 판결이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쓰비시 마테리아루 상대 2심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20일 2심에서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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