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의 항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상 철거 소송의 1심 판결을 언급하며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권이 대구시에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의 항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라며 동상 철거에 반대해 서명운동을 벌인 대구시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국가철도공단에서 항소를 제기한다면 대구고등법원에서 저는 올바른 판결을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강 법원장은 “법원장으로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대구지법 민사11부는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 동상 철거 및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상 건립 당시 대구시에 동대구역 고가교 위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할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있었으며 공단도 이를 용인해 왔다고 판단했다. 동상으로 인해 고가교의 구조상·안전상 위험이 발생해 철거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법무심의위원회에서 ‘항소 포기’를 의결했다. 공단은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이 대구시에 이관돼 실익이 없고 구조물이 존치돼도 공단 재산에 손해가 있거나 공공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구시가 사전 검토·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으나, 대구지법은 동대구역 광장 관리 권한이 대구시에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