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0시37분께 전북 익산시 삼기면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발생했다. 불은 20여분 만에 진화되었으나, 자체 진화를 시도하던 고물상 주인 A(50대)씨가 양 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고물 일부가 불에 타 약 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