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재단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20일 정몽구재단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현대차증권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 투자 실패로 151억 원대 손실을 본 정몽구재단에 약 9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1심은 현대차증권이 투자 권유 과정에서 정몽구재단에게 미국 주니어 메자닌 대출의 담보에 관해 잘못 설명했고, 담보 인정 비율(LTV) 수치 및 그에 기반을 둔 투자 위험성,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증권은 정몽구재단을 고의로 기망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현대차증권은 2018년 정몽구재단과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재단 자금을 운용하던 중 미국 라스베이거스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 관련 펀드 투자를 권유했다. 재단은 이를 받아들여 158억7700만원가량을 투자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손실을 입었다. 현대차증권은 투자 제안서에 ‘최악의 경우에도 담보 처분 시 원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법원은 개발 사업 실패 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