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제기한 ‘통합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기각했다. 네이버는 계열사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 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네이버지회는 지난 8월 15개 계열 법인을 아우르는 통합교섭 요구안을 네이버에 전달했으나, 사측은 네이버 본사가 계열 법인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다며 공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네이버지회는 지난 2일 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네이버 본사와 계열 법인들이 엄연히 독립된 법인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본사가 계열사 노동자의 직접적 계약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네이버는 이번 판단으로 ‘통합 교섭’ 리스크에서 한 발 자유로워졌지만, 네이버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공산이 크다.

네이버지회는 지난 21일 네이버 사옥에서 2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통합 교섭 수용을 촉구했다. 네이버지회는 “네이버 본사가 근무제도 변경 공지를 올리면 수 분 만에 계열사들이 동일한 문구로 공지를 올린다”며 본사가 계열사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