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 두 곳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70대 남성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MBC는 A 씨가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SBS는 A 씨가 불을 질렀을 당시 '누가 불을 질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SBS는 불이 난 건물에서 3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현재는 호흡을 회복했다고 전했습니다. MBC는 시위 진압을 위해 대테러부대 등 군 병력 투입이 결정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