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21일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이날 오후 2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혔던 북한 어민 2명을 북측으로 강제 송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우리 군은 해당 어민들을 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했는데, 닷새 뒤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라는 이유로 추방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했다. 공소청은 항소심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을,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개발 관련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진행된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 전 특검은 민간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양재식 전 특검보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펀드 부실 은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이날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