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A씨의 살인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작년 12월 4일 새벽 전북 군산시의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3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B씨는 종종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A씨는 이웃들로부터 민원을 받아 불만이 있었다. 사건 당일에도 B씨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자 A씨가 제지하려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A씨는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살해 동기나 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을 찾기 어렵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해 후속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경찰 조사에서 사건 경위를 상세히 설명한 점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술자리 시비 끝 30년 지인 살해 60대, 징역 15년 확정
60대 남성 A씨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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