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간의 한강 조망권 분쟁이 법원에서 또다시 이 회장 측에 불리하게 결론 났다. 서울고법 민사37-3부는 20일 이 회장이 조 회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이 회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조 회장이 용산구 한남동에 신축 중인 주택이 이 회장 주택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기각된 것이다. 이 회장 집은 신축 중인 조 회장 주택 바로 뒤에 위치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월 27일에도 이 회장의 신청을 기각하며, 조 회장의 주택 신축으로 이 회장 주택의 한강 조망권에 일부 제약이 있지만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었다. 이 회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조 회장 집에 대한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며,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되어 조 회장이 용산구청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 처분 효력은 내년 4월 11일까지 정지된 상태다.
한강 조망권 분쟁, 이중근 부영 회장 2심 항고 기각…조정호 회장 승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간의 한강 조망권 분쟁에서 서울고법이 조 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이 회장의 주장이 또다시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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