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간의 한강 조망권 분쟁이 법원에서 또다시 이 회장 측에 불리하게 결론 났다. 서울고법 민사37-3부는 20일 이 회장이 조 회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이 회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조 회장이 용산구 한남동에 신축 중인 주택이 이 회장 주택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기각된 것이다. 이 회장 집은 신축 중인 조 회장 주택 바로 뒤에 위치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월 27일에도 이 회장의 신청을 기각하며, 조 회장의 주택 신축으로 이 회장 주택의 한강 조망권에 일부 제약이 있지만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었다. 이 회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조 회장 집에 대한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며,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되어 조 회장이 용산구청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 처분 효력은 내년 4월 11일까지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