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복(27)이 장모 살해 및 시신 유기 사건으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54·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장모와 아내를 폭행·협박하며 감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재복의 제한된 지적 능력과 성장 환경, 오랜 정신과 치료 이력 등을 고려해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조재복은 1심에서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는 조재복이 항소장을 대구지법 형사13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고, 뉴스1은 조재복이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