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공무원 A씨(40대)가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해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21일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음성군 소이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을 벌인 후, 그가 차량을 정차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바람에 운전을 하게 됐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던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음주 측정 거부한 음성군청 공무원, 벌금 1500만원 선고
음성군청 공무원 A씨가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해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