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체 유니시티코리아가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우회한 의혹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유니시티코리아는 최상위 판매원들의 소속을 미국 본사인 유니시티인터내셔널로 변경한 뒤 본사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 후원수당 한도를 우회했는지 조사받고 있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매출액의 35%를 넘을 수 없다. 유니시티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지급한 수당을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수당에 포함하면 2021~2024년 4년간 법정 지급한도를 초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유니시티코리아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후원수당 지급비율 준수 체계를 구축하고 판매원·소비자와의 상생을 추진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회사는 미국 본사 소속 판매원을 국내 법인 소속으로 등록하고, 주요 제품의 PV(Point Value)와 가격을 조정해 후원수당 지급비율 상한을 준수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또한 후원수당 지급을 점검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비자 반품 허용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판매원과 지역 고객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회사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절차 개시 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니시티코리아와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