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22일부터 입점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범위, 표시 방법, 금지 사항, 위반 시 제재 등을 안내해야 한다. 고지 방법은 온라인몰 초기 화면 게시, 별도 안내 화면 제공, 전자우편·문자메시지·서면 안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고지 의무 위반 시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며, 통신판매중개업자 대상 안내·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