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배후에서 선동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오늘(21일) 오후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12·3 내란 한달여 뒤인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해 폭력을 행사해도 불법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서부지법 인근 집회 참가자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관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