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피해자 주거지 방화 시도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보복살인,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경찰은 A씨의 상태가 호전된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지난 12일 전 연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범행에 앞서 피해자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 1층 계단 옆에 시너와 흉기를 미리 가져다 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를 스토킹, 성폭력, 교제 폭력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되며, 공개 요건으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며, 유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제주=뉴시스] 제주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2/12/NISI20221212_0001151132_web.jpg?rnd=2022121210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