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라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금 융자, 기술·경영 혁신 지원과 함께 판로개척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다.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기업 대상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지원,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까지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