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항소)(나)는 남태현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 수준이었으며, 제한속도 시속 80km인 구간을 시속 182km로 과속 주행했다. 1심 재판부는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남태현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태현은 2023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24년에는 전 여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공동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