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2일 박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며, 1심보다 16년 형량이 감형되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출국금지 담당직원들을 출근시켜 대기하도록 하고, 수도권 교정 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원론적 검토 지시만으로 내란 목적 달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 혐의 또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박성재 전 장관 측은 유죄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고 MBN은 보도했다. SBS는 박 전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의 2심 형량과 동일한 형량을 받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