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에서 A(30대)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 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경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발생했다. 경찰은 A 경사를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