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여만 원을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하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제공 사실만으로 재판부가 의사 합치를 추론했다'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는 같은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김한정 씨 측은 '오 시장은 여론조사 진행을 모른다'라는 취지의 명 씨 녹취를 증거로 제출했다. 오 시장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법원은 재판부 허가로 선고를 생중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