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은 수사나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에게 지원 절차 안내, 변호사 연계,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의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휴가 등 보상을 확대한다. 적극행정위원회 안건은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기관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게 되며,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인사처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한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수사나 소송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단 신설…변호사 선임비 우선 지원
인사혁신처가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이 수사나 소송 등 법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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