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공공기관이 국산목재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과 산림분야 공공기관은 목조건축 관련 연구개발과 목조건축 실증사업 등에 필요한 국산목재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은 공공부문이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여 국산목재 수요를 견인하고, 목재산업 발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공기관, 국산목재 활용 가능…'국유림법' 개정
산림청은 22일부터 국공공기관이 국산목재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림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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