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공공기관이 국산목재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과 산림분야 공공기관은 목조건축 관련 연구개발과 목조건축 실증사업 등에 필요한 국산목재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은 공공부문이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여 국산목재 수요를 견인하고, 목재산업 발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