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국산목재 활용 가능…'국유림법' 개정
산림청은 공공기관이 국산목재를 활용하도록 하는 '국유림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목조건축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국산목재를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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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공공기관이 국산목재를 활용하도록 하는 '국유림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목조건축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국산목재를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