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백승태(60)가 지인들을 흉기로 찔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백승태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백승태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범행 당시의 행동과 피해자와의 대화를 고려했을 때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백승태가 범행을 인정하고, 술과 약물을 함께 복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백승태는 지난 5월 9일 새벽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질렀으며, 평소 가족관계에 대한 불만과 경제적 궁핍에서 비롯된 좌절감을 범행으로 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래방 흉기 살인…백승태, 징역 23년 선고
백승태(60)가 충북 청주 노래방에서 지인들을 흉기로 찔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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