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한 A씨가 8년간 국내에 대마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검거되어 구속 송치되었다. A씨는 2018년 3월 전세사기 범행 이후 태국으로 출국하여 약 8년간 태국과 라오스를 오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태국에서 알게 된 내국인 마약상 B씨의 제안으로 국내 대마 유통을 기획하고, 친형과 고향 선배를 통해 부산 일대에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일당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대마 3kg을 매수한 뒤, 고향 선배 C씨와 친형 D씨를 통해 부산 지역 지인들에게 대마 일부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C씨와 D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B씨는 태국 현지에서 케타민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은 태국 마약통제청(ONCB) 및 태국 이민국 등과 공조하여 지난 8월 12일 태국 푸켓에서 합동작전으로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마약과 사기 등 여러 형사사건으로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15일 수사팀을 태국 현지로 파견하여 A씨를 체포한 뒤 국내로 호송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 지시를 받아 대마를 보관·유통한 C씨와 D씨를 검거하고, 시가 3억7500만원 상당의 대마 2.5kg을 압수했다. 이는 약 50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