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나혼산)의 구성환 번지점프 장면과 관련한 산업안전 진정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신고인은 지난 1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사안을 신고했다.

조사 대상은 번지점프 운영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다. 특히, 구성환의 번지점프를 돕던 현장 직원의 추락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현장 직원이 착용하는 안전장비와 점프대의 안전난간·추락방지망 등도 확인 대상이다.

지난 16일 방송에서 구성환은 지인과 함께 번지점프에 도전했다. 일부 시청자는 방송 이후 점프를 보조하던 직원의 안전장비 착용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동부는 담당 감독관을 배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