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로 처남댁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주택에서 처남댁 B씨(60대)에게 흉기를 휘두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평소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준비 과정, 도구, 횟수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A씨가 범행 후 도구를 은닉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