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조제·판매 단속을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상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의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사용해야 한다. 다만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 교육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주사하는 경우는 예외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의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통해 의약분업 원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의료기관 공급량을 지속 점검하고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원칙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의료법에 따라 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 시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 건강 보호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