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당시 북송 결정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추방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의 실체는 단순한 탈북민의 강제송환이 아니라 중대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남측으로 도주한 범죄자들에 대한 추방 조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북송된 어민 2명이 북한 영해에서 선장을 포함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으며, 범행 증거를 은폐한 뒤 도주하다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전임 정부의 주요 안보정책과 관련된 여러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전날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위법한 결정과 지시에 동원된 하급 공무원들이 정신적 충격을 겪고 법적·도덕적 책임에 직면하게 했으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들까지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하는 등 파급효과와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