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직 조합장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조 씨(6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법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극단적이고 잔인하게 사적 보복을 했다”며 “피해자를 공격한 정도와 도구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수법도 극히 잔혹하다. 야기된 결과가 너무 중하고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 탓으로 잘못을 돌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고 참회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조 씨는 작년 11월 사무실에서 50대 여성, 60대 여성, 70대 남성 등 3명을 흉기로 공격했다. 이 가운데 50대 여성은 사망했다. 조 씨는 피해자 중 1명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천호동 흉기난동, 2심도 전직 조합장에게 무기징역 선고
전직 조합장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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