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징역 2년 8개월 선고·법정구속 김준혁 의원실 4급 보좌관 A 씨가 인턴 비서관 B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A 씨가 직장 내 피해자의 고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김 의원과 동창이라는 점을 내세워 B 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정활동 홍보 콘텐츠 제작 업무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준혁 의원은 '함께 일하는 직원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매우 크다'며 사과했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는 지난 7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2025년 5월 7일 오후 11시 35분쯤 모텔에서 B 씨를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에게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으면 선거를 치러봐야 한다'고 말하고, '9급 비서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 갈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분께 법률 조력 및 피해 보상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원실 출신 직원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유권자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10/22/news-p.v1.20261022.98293ad3a87c4e02a90b5b095d6949d7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