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사 발주자인 한국중부발전이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 법인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는 2020년 4월 신서천화력발전소 내 발전소 공사장에서 배연탈황설비 공사 중 전기아크가 폭발해 금호건설 소속 노동자 1명이 숨지고, 중부발전 직원 등 3명이 다쳤다. 당시 배연탈황설비 공사는 금호건설이 진행했고, 전기공사업체에 재하도급했다. 검찰은 시공사인 금호건설, 전기공사업체와 함께 발주사인 중부발전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에서는 중부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중부발전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중부발전이 단순 발주자를 넘어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도급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설비 시험 등은 모두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담당했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전기공사업체는 앞서 대법원에서 각각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신서천화력 사망 사고, 중부발전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22일 한국중부발전 법인과 회사 관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0년 충남 서천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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