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이 보험 가입 시 과거 입원 사실을 숨기고 1억여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목뼈 염좌와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126일간 입원했으나, 이후 보험 가입 시 최근 3개월 또는 5년 이내 입원·치료 여부를 묻는 질문에 허위로 답변했다. 이후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경추간판장애 등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반복하며 98차례에 걸쳐 총 1억 4451만원을 타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험사 상담원의 고지의무 설명 부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입 녹취록을 통해 A 씨가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확인한 정황을 근거로 기각했다. 법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편취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험금 1억4000만원 가로챈 60대 여성 실형 선고
60대 여성이 보험 가입 시 과거 입원 사실을 숨기고 1억여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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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10/19/news-p.v1.20261019.4236b139abaf4831bc2f929eeb214683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