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이 보험 가입 시 과거 입원 사실을 숨기고 1억여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목뼈 염좌와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126일간 입원했으나, 이후 보험 가입 시 최근 3개월 또는 5년 이내 입원·치료 여부를 묻는 질문에 허위로 답변했다. 이후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경추간판장애 등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반복하며 98차례에 걸쳐 총 1억 4451만원을 타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험사 상담원의 고지의무 설명 부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입 녹취록을 통해 A 씨가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확인한 정황을 근거로 기각했다. 법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편취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