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기간 도서관에서 근무한 것처럼 전산 기록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로 전남대 교직원 41명이 광주 북부경찰서에 송치되었다. 이들은 지난 6월 5일부터 22일까지 야간과 주말 등에 도서관 출입·좌석 이용을 안내하는 안전 지도 업무를 하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전산 기록을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기록은 수당 청구의 근거가 되지만 실제 청구하지 않아 지급된 금액은 없었다.
전남대는 자체 감사를 거쳐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이들이 수당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sdhdrea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9/13/NISI20200913_0016672711_web.jpg?rnd=2020091317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