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15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주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 8곳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악용해 오피스텔에서 불법 영업이 이뤄지는 것을 근절하고, 기존 숙박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일반 오피스텔을 객실처럼 꾸며 외관상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으며,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용객을 모은 뒤 투숙 당일 문자로 주소와 입·퇴실 방법을 안내하는 비대면 방식을 사용했다. 오피스텔은 소방 관련 법상 숙박시설에 적용되는 엄격한 안전기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 대비가 허술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 영업을 뿌리 뽑고 시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며, 유사 불법 영업이 우려되는 관내 주요 오피스텔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군·구와 협력해 지속적인 수사 및 적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kmib는 오피스텔이 소방 관련 법상 숙박시설에 적용되는 엄격한 안전기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관련 시설·설비를 갖추고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