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3일 SK브로드밴드의 AI 사업 부문 분할에 대한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iHQ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추가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는 AI 사업 부문을 분리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 방미통위에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분할 이후 SK텔레콤은 기존 SK브로드밴드 지분 100%를 유지하면서 신설법인 SK호라이즌 지분 51%를 보유하게 된다. 방미통위는 사업 분할 이후에도 기존 방송사업의 공적 책임과 사업 수행 능력이 유지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AI·데이터센터 사업 분할이 기존 방송사업의 재정 기반에 미칠 영향을 놓고 우려를 제기했다. 일부 위원은 신설법인으로 설비가 이전될 경우 이용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공급사업자(PP)에 지급하는 대가가 줄어들 경우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변경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 분할을 진행한 iHQ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추가 행정처분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