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에 필요한 풍황계측 1년 실측 의무를 폐지하고, 기상청의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사업자는 착수 기간을 1년 단축하고 초기 비용 약 2억 5000만원(30MW 기준)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를 15개에서 5개로 줄이고,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신청 서류도 10종에서 4종으로 통폐합했다. 환경표지 인증 제도에서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편하여 과거 입력 자료를 자동 입력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서류를 20개에서 12개로 줄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들이 서류 작업 대신 도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