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익산시을 당협위원장이 전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쯤 익산시 어양동의 한 교차로에서 싼타페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봉고3 EV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후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경찰은 피해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또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만취 상태에서 SUV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향신문은 A씨가 전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kmib는 A씨가 좌회전을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고 전했다.